교도소 수감자가 산불 진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출소 후 소방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1일 수감 중에 화재 진화에 참가한 죄수들이 석방될 경우, 범죄기록을 말소해 소방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중범 전과가 있는 수감자들은 석방되더라도 소방관직에 지원조차 할 수없었다.
민주당 일로이스 레이에스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 교도소 수감자들이 산불 진화 캠프 등에서 화재진화 작업에 참여한 경우, 출소 후 법원에 범죄전과 기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말소되면
소방관 등 그간 전과를 이유로 지원할 수 없었던 공무원직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살인, 납치, 강간, 방화 또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죄를 포함한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섬 주지사는 “수천명의 수감자들은 일단 그들이 받는 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고 영웅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다”며 수감자들은 화재 현장에 대거 투입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해 정규 소방관 인력만으로는 진화가 어려울 경우, 주정부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산불 진화에 투입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주정부는 북가주 산불 진화에 수감자 3,100여명을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기록적인 초대형 산불들이 주전역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화재 진화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1만 7,600여명의 수감자들이 조기 석방된데다 소방관 인력도 태부족이다.
현재 주 전역의 28개 주요 화재 현장에는 1만 5,000여명의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 전역에서 동원가능한 소방인력의 거의 대부분이 화재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진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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