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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없었다면 미군사력 순식간에 소멸됐을 것”

202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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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이 B-52 폭격기에서 음속의 5배인 마하 5를 초과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CNBC가 17일 보도했다. 비행 중인 B-52 폭격기. <사진 출처 : 美 공군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가 없었다면 군사력이 순식간에 소멸됐을 것이라며, 법원의 상호 관세 정책 위법 판단에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관세나 우리가 이미 징수한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대 4 의견으로 급진 좌파 성향의 판사 집단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며 “오바마가 임명한 민주당원 한 명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용기에 감사드린다”며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7대4로 상호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은 위법한다고 판결했다.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복이 예상되면서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 당일에도 “매우 정파적인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며 “판결이 유지되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괴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무역 협정도 계속될 것이라고 선 그었다.

관련기사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 권한 아냐 … 10월14일 판결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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