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주유엔대사로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으로 합류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차 신임 대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등을 지냈다. 경기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유엔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가 없어 차 신임 대사는 임명장을 받는 대로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 조만간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한 달간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아 안보리를 대표,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 만큼 차 신인 대사는 이달 말 유엔 총회를 통해 외교무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유엔대사는 각국마다 엘리트 외교관을 파견하는 만큼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실력을 토대로 다양한 외교 협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대사가 폭넓은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북한 문제를 협의하고 우리측 목소리를 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측근 인사 없다’던 약속과 달리, 불과 100일 만에 연수원 동기만 7명을 고위직에 앉혔다. 이게 변호사비 대납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사건 변호인을 주유엔대사로 내정했다. 그 막중한 자리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공로자’ 보상용으로 쓰이는 순간, 대한민국 외교 신뢰는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성호 법무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민정수석, 이찬진 금감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그리고 차지훈 주유엔대사 내정자까지 ‘사법연수원 18기 전성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 출신들”이라며 “지금까지 최소 8명이 청문회조차 거치지 않는 정부·대통령실 요직에 줄줄이 진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송사를 도운 인물들이 전문성 검증 없는 ‘청문회 패싱 요직’을 차지하는 모습은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비 대신 지급되는 ‘대납 보상’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변호인 챙기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은 즉시 보은 인사를 멈추고, 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성과 국익 중심의 인사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의 사적 인연 챙기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파괴한 보은 인사의 끝은 결국 국민의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K-News L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