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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4500만달러 메디캐어 허위청구… 글렌데일 여의사

연방 전자사기 등 12건 혐의, 최대 65년형 가능

2025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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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사기로 연방법무부로부터 기소된 비올레타 메일리안(오른쪽)이 환자와 상담하고 있다. 비올레타 메일리안 인스타그램

글렌데일의 한 의사가 보톡스 주사에 대한 허위 청구와 의료 기록 조작으로 메디케어를 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다.

연방 대배심은 보톡스 주사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500만 달러 이상의 가짜 메디케어 청구를 제출한 혐의로 비올레타 메일리안 박사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주사는 메일리안이 해외 여행 중이거나 환자가 미국에 있지 않은 날짜에 이루어졌으며, 다른 경우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을 대신해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메일리안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자신을 “얼굴 미용 전문 의사”이자 보드 인증을 받은 미용 전문 의사로 광고했다.

메일리안은 총 9건의 전자사기(wire fraud) 혐의와 3건의 의료 범죄 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자사기 혐의 각각 최대 20년, 조사 방해 혐의 각각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합 최대 65년형이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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