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1일부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들에게 주어졌던 주요 혜택 일부가 사라진다.
연방 정부가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 구매자에게 제공하던 세금 공제와, 해당 차량들이 캘리포니아의 고점유차선(HOV, 일명 카풀 차선)을 단독 운전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때문이다.
우선, 공식 명칭이 ‘신형 청정 차량 세금 공제(New Clean Vehicle Credit)’인 연방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9월 30일(화요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는 최대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던 혜택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9월 30일 막판까지 자동차 업체들은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광고 공세를 쏟아부은 바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저렴한 것 처럼 홍보했지만 다운페이가 늘어났고, 리스의 경우 초기 계약 마일리지가 줄어드는 등 자동차 회사들의 눈가리고 아웅 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마지막 순간에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차량을 구매하거나 구속력 있는 계약서 작성 또는 차량에 대한 지불이 완료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체감할 변화는 ‘청정 공기 차량(Clean Air Vehicle)’ 데칼 프로그램 종료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단독 운전 시에도 카풀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9월 30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연방 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연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차량에 ‘청정 차량’ 데칼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HOV 차선을 이용하려면 차량에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일단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이미 8월 28일부로 새로운 데칼 신청 접수를 중단했으며,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에게는 신청서와 납부된 금액이 반환될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캘리포니아 내 약 50만 명에 달하는 전기차 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 관련 혜택 축소에 따른 혼란도 일부 예상된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