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충돌 후 화재가 났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3일 현지 매체 WMSN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에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가 타던 테슬라 모델 S가 도로를 이탈해 나무와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 동승자를 포함한 5명이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이에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부모 사망의 원인”이라며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충돌 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테슬라가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의 문과 창문은 저전압 배터리로 작동한다. 충돌로 해당 배터리가 손상되면 내부 수동 장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탑승자가 그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긴급 상황에서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같은 문제를 둘러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도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충돌 후 화재로 이어지며 대학생 3명이 탈출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 9월 2021년식 테슬라 모델Y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반복 접수되자 예비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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