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통신(CNA), 크럭스 등 천주교 매체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4일(현지 시간) 개정해 공표한 ‘신앙인의 어머니(Mater populi fidelis·The Mother of the Faithful People)’를 통해 “성모 마리아에게 공동 구속자(Co-redemptrix)라는 칭호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앙인의 어머니’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 입장을 담은 교리 문서로, 부제는 “구원 협력과 관련된 몇몇 마리아 호칭에 관한 교리적 메모”다.
교황청은 “공동 구속자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아들이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적 역할, 즉 예수만이 주님에게 무한한 희생을 바칠 수 있었던 유일한 주체라는 사실을 가릴 위험이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성모 마리아를 참되게 공경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를 “구원과 은총의 일에서 첫째이자 으뜸가는 협력자”라고 규정하고 ‘주님의 어머니’, ‘주님의 충실한 신앙인의 어머니’ 등 모성을 나타내는 칭호를 쓸 것을 권장했다.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속 사역을 도왔을 뿐, 공동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수백년간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에 따르면 15세기 찬송가에서 ‘구세주의 어머니(Mother of the Redeemer)’의 축약형으로 ‘구속자(Redemtrix)’라는 호칭이 발견되고, 18세기부터는 공동 구속자라는 용어가 종종 쓰였다.
20세기 후반에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공동 구속자 표현을 7회 이상 사용하는 등 명맥이 이어졌다.
그러나 21세기 이후 교황들은 대체로 공동 구속자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02년 “공동 구속자라는 표현에 선의와 신학적 가치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성경이 말하듯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성모 마리아 또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었다. 이 용어는 근원을 흐리게 한다”고 했다.
후임자 프란치스코 교황도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스스로를 위해 차지하려 하지 않았으며, 결코 스스로를 공동 구속자로 내세우지 않았다”며 “교회나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체하거나 완성할 수는 없다”고 했다.
레오 14세 현 교황도 이날 공표된 교리 문서를 승인함으로써 공동 구속자 부정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