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는 트럭이나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상업용 운전면허를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한 것과 관련해 17,000개의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가 상업용 운전면허를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내려진 조치다.
그러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것이 이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면허 취소는 주법 위반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위반 사항은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최근 전국 상업용 운전면허 감사를 강화하기 전에 존재했던 주법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감사는 플로리다에서 불법 체류자가 U턴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시작됐다.
올해 초 텍사스와 앨라배마에서 발생한 치명적 트럭 사고도 이러한 면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 트럭 운전자가 연루된 추돌, 화재 사고로 3명이 추가로 사망하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 당국은 왜 이 면허들이 취소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교통부 장관 션 더피는 12일, 캘리포니아가 이러한 면허를 취소한 조치를 주가 이전에는 면허 기준을 방어했음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더피 장관은 이전에 어떤 외국인들이 상업용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을 새로 부과한 바 있다. 그는 올가을 초 캘리포니아와 5개 주가 비시민권자에게 상업용 운전면허를 부적절하게 발급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조치를 취한 것은 캘리포니아뿐이었다. 더피는 캘리포니아가 트럭 운전자의 영어 능력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천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회수했으며, 추가로 1억 6천만 달러를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피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던 수주 후, 개빈 뉴섬과 캘리포니아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우리가 거짓을 폭로한 지금, 불법 발급된 17,000개의 트럭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우리 팀은 캘리포니아가 모든 불법 체류자를 트럭과 스쿨버스 운전석에서 제거했음을 증명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실은 취소되는 모든 운전자가 연방 정부로부터 유효한 근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지사실 대변인 브랜든 리차즈는 “또다시 더피는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쉽게 반박 가능한 거짓을 퍼뜨리며 그의 지도자를 기쁘게 하려는 안타깝고 절박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피가 9월 발표한 새로운 상업용 운전면허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상업용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H-2a, H-2b, E-2 비자 소지자만 자격이 주어지며, 각 주는 신청자의 이민 상태를 연방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면허는 비자 만료일 이전까지 최대 1년간 유효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존 상업용 면허를 가진 20만 명의 비시민권자 중 1만 명만이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H-2a(임시 농업 근로자), H-2b(임시 비농업 근로자), E-2(미국 사업에 상당한 투자자) 비자 소지자에게만 해당된다. 다만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나머지 19만 명은 최소 갱신 시까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실은 이 17,000개의 면허가 발급될 당시에는 이러한 새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들은 60일 내 면허 만료 통보를 받았다.
더피는 9월, 조사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검토한 145개의 면허 중 4분의 1이 발급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유효했던 캘리포니아 면허 4건을 예로 들었다.
뉴섬 주지사실은 주가 비시민권자에게 면허를 발급할 때 국토안보부(DHS) 지침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