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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방산기업서 핵미사일 탐지기술 탈취 … 중국에 넘겨

미군 미사일 탐지 기술 훔쳐 중국에 넘긴 스파이… 베이 에어리어 59세 남성 징역 46개월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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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Image by Pete Linforth from Pixabay

미군 정보를 중국정부에 팔아넘긴 군사 스파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을 위해 미사일 탐지 기술을 훔친 혐의를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남성이 징역 약 4년을 선고받았다.

연방 법무부는 59세 청광 공이 징역 4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7만7천 달러 이상의 배상금과 10만 달러의 벌금도 명령받았다고 밝혔다.

공은 올해 7월 산업기밀 절도 혐의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피해 회사를 “LA 지역의 연구·개발 기업”이라고 지칭했다. 이 회사는 “핵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하며, 미 전투기가 적의 열추적 미사일을 탐지해 회피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은 2023년에 이 회사에서 4개월도 채 되지 않게 근무했지만, 마지막 한 달 동안 업무용 노트북에서 개인 저장장치 3개로 수천 개의 파일을 옮겼다. 법무부는 이 중 “1,800개 이상의 파일은 공이 경쟁사 입사를 이미 수락한 이후에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이 옮긴 파일에는 “핵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우주 기반 시스템에 사용되는 복잡한 적외선 센서 설계도, 그리고 미군 항공기가 접근하는 열추적 미사일을 탐지하고 교란해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센서의 설계도”가 포함돼 있었다. 일부 자료는 공이 임시로 거주하던 천오크스 숙소에서 압수한 저장장치에서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태의 스파이 사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형 의견서에서 “이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기밀 기술을 훔쳐 중화인민공화국 군사력에 이익을 주기 위한 오랜 행위 패턴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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