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자율주행 전용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의 판매 허가를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미 경제매체 포브스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포브스에 “테슬라는 사이버캡에 대한 어떠한 면제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 미준수 차량을 공공 도로에서 운행하려는 모든 회사는 운행 전에 NHTSA에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차량이 공공 도로에 나가거나 판매되면 NHTSA는 원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NHTSA의 규정에서 벗어나 있다. NHTSA 규정 상 차량은 페달, 운전대, 와이퍼, 전면 유리 등을 장착해야 한다.
포브스는 구성품 없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규정 개정 노력이 있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목표 시점 전에 이뤄질 예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내년 4월부터 사이버캡을 생산하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포브스는 테슬라가 안전한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할 준비가 돼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도 짚었다. 수많은 사고 보고로 인해 NHTSA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 경제매체 CNBC는 테슬라가 미 애리조나주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영업 허가를 받았다고 전날 보도했다. 테슬라는 지난 13일 ‘운수 네트워크 기업’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17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지난 7월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허가를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테슬라는 내년 말까지 피닉스를 비롯한 미국 여러 도시에서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