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지난 17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티머시 J. 켈리 판사가 공개한 의견서(Memorandum Opinion)를 통해 내려졌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한남체인이 제시한 기관 구조 및 최고 법률고문 임명 절차의 위헌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harm)’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한남체인이 이 사건을 통해 주장한 NLRB의 구조적 결함이 “절차 자체를 중단시킬 만큼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 판사는 “기업이 기관의 법률적·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조사·기소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실제로 회복 불가능한 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업 측이 NLRB의 절차에 대해 구조나 임명 절차의 위헌성을 이유로 법적 제동을 거는 전략이 매우 높은 문턱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한남체인이 주장한 최고 법률고문의 임명 절차 위반이라는 논점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절차가 종료된 뒤 항소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남체인의 이번 법률 공방은 향후 한인 유통업계와 대형 식품체인들의 노사 대응 전략에 중요한 신호를 던진다.
특히 NLRB가 이미 조사와 기소 절차에 착수한 이후에는 기관 구조나 임명 절차의 위헌성을 앞세워 법원을 통해 절차를 멈추려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통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기업들은 노사 분쟁에서 절차적 쟁점을 부각하기보다, 실제 근로조건과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한 사실관계 대응과 인사기록·증언·현장정황 등 증거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
한인 유통업계는 파트타임·계약직 비중이 높아 노조 조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NLRB 집행 리스크가 더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는 경각심도 키울 전망이다.
한남체인과 NLRB 간 본안 심리는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향후 항소를 선택할지도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단독] 한남체인, 반격 나섰다 NLRB 상대 소송 제기, 권한 위반 주장
관련기사 [단독] 한남체인, 생전복 4만5천 마리 불법유통 LA∙OC검찰 고소, 벌금 최소 450만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