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의 연방 세금환급과 복지 수혜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해 이민자 가정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 대학 학자금 세액공제(AOTC), 2027년 시행 예정인 세이버스 매치(Saver’s Match) 등 핵심 프로그램들이 모두 포함된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달 20일 발표한 공식 문서 ‘Treasury Moves to Prevent Abuse of Refundable Tax Credit Benefits by Illegal Aliens’(이하 환급형 세액공제의 공적급여 재분류 추진)에서 불체자 및 비자격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공적급여로 명시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해당 발표에서 “불법 이민자와 비자격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환급성 세액공제를 연방 공적급여로 명시해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A)에 근거한 조치다.
지난 달 2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발표 직후 X 글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체자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미국 시민에게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베슨트 장관이 “세금환급을 악용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시스템 안에 설 자리는 없다”고 말했다.

폭스비즈니스 역시 “재무부가 불체자에게 흘러가는 연방 환급 혜택을 전면 재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재무부가 서류미비 이민자와 그 가정을 표적 삼은 대상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급분이 공적급여로 재분류될 경우 비자격 외국인 범위가 확대돼 합법 체류 신분 일부까지도 제한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둘째,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 시민권 자녀가 있어도 부모 신분 때문에 환급이 제한되는 ‘혼합 신분 가정’ 문제가 크게 부각되는 영역이다.
셋째, 대학 학자금 세액공제(AOTC). 로이터 통신은 TPS(임시보호신분), 학생비자, 일부 임시 체류자까지 적용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넷째, 세이버스 매치. 2027년 시행 예정인 저소득층 은퇴저축 매칭 제도로, 재무부는 이 제도 역시 공적급여로 분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5년 11월 20일 재무부 발표와 주요 언론 보도 흐름을 보면, 연방 세액공제·사회보장·식비 보조 등 주요 제도를 공적급여 체계로 묶어 불체자 접근을 차단하려는 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불체자 환급 차단’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 안전망 구조 전체를 흔드는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혼합 신분 가정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내 이민 가정 중 상당수는 부모: 불체 또는 제한적 체류 신분, 자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의 형태를 가진 혼합 신분 가정이다.
환급형 세액공제가 공적급여로 재분류될 경우에는 부모가 비자격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시민권 자녀가 있어도 환급 자체가 차단된다. 특히 ACTC·AOTC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가정일수록 생계 압박이 증가한다.
합법적 체류자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자격 외국인(non-qualified alien)’ 범주에는 불체자뿐 아니라 DACA·TPS·학생비자·H 비자 등 일부 합법적 체류 신분도 포함될 수 있다.
영주권·시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도 있다.
환급형 세액공제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과 연동되면 영주권·시민권 취득 심사에서 ‘재정적 의존’ 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불체자의 연방 복지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사회보장 연금 접근 제한 행정명령, 난민·인도적 체류자 대상 식량보조프로그램(SNAP) 자격 축소, 불체자 해외 송금 과세 강화 조치 등이 이미 시행됐다.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이민 가정 상당수가 환급을 잃고 저소득층 안전망이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 변호사들 또한 “환급형 세액공제가 공적부조로 분류될 경우 향후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미국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