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는 자율주행 및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한 광고 문구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30일간 차량 판매 면허를 잃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해당 광고가 주법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DMV가 “테슬라가 자사 차량이 자율주행에 준하는 기능을 갖췄거나 잠재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광고에 사용·유포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판사 줄리엣 콕스는 테슬라의 차량 제조 및 판매를 30일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DMV는 보도자료에서 “검토 결과, DMV의 결정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판사의 판단을 채택하되 처벌 수위를 낮췄다”며 “테슬라 제조업 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즉시 영구 집행 정지를 적용하고,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해 6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테슬라가 60일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 면허는 30일간 정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테슬라 웹사이트에 사용된 네 가지 문구 또는 제품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당국은 이 표현들이 모호하거나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표현에는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 기능’, 시스템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단거리와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 그리고 차량이 도로와 고속도로, 교차로를 주행해 목적지까지 사람을 데려다주고 스스로 주차까지 한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전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결정은 캘리포니아의 운전자, 승객,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차량 제조사를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으로 책임지게 하겠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며 “테슬라는 간단한 조치를 통해 이번 결정을 중단시키고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자율주행 차량 기업과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캘리포니아의 선도적이고 혁신을 지원하는 시장에서 이미 달성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