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연방 노동부 산하 임금·근로시간국에 따르면, 롤랜하이츠 소재 ‘마스 키친'(Ma’s Kitchen)은 종업원 9명에게 지급돼야 할 팁과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아 총 1만7,311달러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식당은 불법적인 팁 풀 제도를 운영하며 매니저 등 감독직 직원이 서버들에게 돌아가야 할 팁의 일부만 배분하도록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업주가 팁의 일정 비율을 직접 가져간 사실도 확인됐다. 연방법상 매니저나 감독직 직원은 팁 풀에 참여할 수 없으며, 팁을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
노동부는 직원들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음에도 법에서 정한 시간당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마스 키친은 근무시간 기록, 급여대장, 팁 및 현금 지급 내역을 정확히 보관하지 않아 기록관리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번 위반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체불임금 환수와 별도로 2,985달러의 민사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금·근로시간국 서부 코비나 지구의 라파엘 바예스 부국장은 “매니저나 업주가 팁을 통제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중대한 위반”이
라며 “노동부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음식점 업계를 중심으로 매니저의 팁 개입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관행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던지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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