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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년부터 임금체불, 형사처벌 대상 … 가주 노동법 ‘강력 처벌 시대’ 진입

최저임금·병가·연금 의무 확대… 가주 노동법 전면 점검 필요

202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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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M. Sohn, CPA

2026년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노동법 전반에 걸쳐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유급병가 확대, 연금플랜 제공 의무 강화,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까지 포함돼 있다. 세법 변화에 이어 노동법 변화 역시 준비가 늦을 경우 즉각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주 전역 인상… LA는 별도 조정 유지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달러로 인상된다. 현재 16.50달러에서 40센트 오르는 것이다.

다만 LA시는 이미 시간당 17.87달러, LA카운티 직할지역은 17.81달러의 지역 최저임금을 적용 중이며, 이 두 지역은 2026년 7월 1일 물가상승률(CPI)에 따라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전국 60개 매장 이상)는 별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20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

유급병가·무급 가족병가 의무 확대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연간 최소 40시간(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은 근무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를 적립할 수 있으며, 근무 시작 3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다.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역은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연간 48시간(6일)의 유급병가 제공이 의무다.

또한 SB1383에 따라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은 출산, 가족 간병 등을 사유로 연간 최대 12주의 무급 가족병가를 제공해야 하며, 휴가 종료 후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 가족병가 사용 전에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금플랜 제공 의무, 2026년부터 전면 확대

현재는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연금플랜 제공 의무가 2026년부터는 직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별도의 연금플랜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CalSavers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CalSavers는 고용주 매칭 납입 의무는 없으며, 직원이 원할 경우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연금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250달러에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한 번 가입이나 면제 신청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직원 채용 시마다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근 페널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실제 과태료 통지가 시작되고 있다.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임금 체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고용주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임금 미지급은 벌금은 물론 징역형과 자산 선취권 설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처 AI generated image (Illustration)

임금 체불, 형사처벌 대상… 자산 선취권까지 가능

SB572 시행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직원 1인당 체불 임금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 중절도로 간주되며, 고의적인 임금·팁 미지급은 최대 3년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노동청이 설정하는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차량,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 전반에 적용된다.

기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노동법 사항

사업장은 노동법 관련 게시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모든 직원에 대해 I-9, W-4 양식을 보관해야 한다. 급여 지급 시에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직장에서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될 경우, 고용주는 가족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휴식시간, 오버타임 규정, 해고 절차 역시 법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신규 채용 시에는 임금 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임금액, 산출 방식, 지급일, 고용주 정보, 산재보험 정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후 내용 변경 시에도 7일 이내 통지가 필요하다.

채용 인터뷰 과정에서 이전 직장의 급여 내역이나 직무와 무관한 범죄 기록을 묻는 행위는 금지된다. 직원 15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공고 시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요식업 종사자의 Food Handler Certificate 취득 비용과 교육·시험 시간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며, 운전이 필수 직무가 아닌 경우 운전면허 요구도 금지된다.

25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프리랜서 용역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필요하며, SB809에 따라 운송업체는 직원 개인 차량 사용 시 유지비와 감가상각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노동법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관리 영역”

노동법 변화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벌금, 소송,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연금플랜 의무 확대와 임금 체불 처벌 강화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충격이 클 수 있다.

세법 변화에 이어 노동법까지 함께 점검하는 종합적인 연말·연초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www.dowsohncpas.com

관련기사 [특별기고] 세금 줄고 기준 바뀐다. 시니어 공제 대폭 확대·팁 면세 등 2026년 세법 변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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