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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 비트코인 훔쳐 LA서 흥청망청 물쓰듯 탕진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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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미국 법원에서 3000억원대 비트코인 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 범죄 수익으로 고급 차량과 명품을 사들이며 호화생활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브로워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제공)

3000억원대 비트코인을 훔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 20대 남성이 미국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고급 승용차를 사들이고 나이트클럽에서 수천만원대 명품 가방을 군중에게 던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겨왔다.

9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멀론 람(22)은 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공갈·조직범죄 공모 혐의에 대해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람은 지인들과 공모해 2억4500만 달러(약 3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훔친 뒤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법무부(DOJ)에 따르면 람과 공범들은 훔친 돈으로 나이트클럽에서 하룻밤에 최대 50만 달러를 썼다. 또 10만 달러에서 380만 달러에 이르는 고급 차량을 여러 대 구입했다.

람은 훔친 암호화폐로 수만 달러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을 사들인 뒤 나이트클럽 파티에서 군중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최대 50만 달러 상당의 고급 시계와 수만 달러 상당의 명품 의류를 비롯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햄프턴스, 마이애미의 임대 주택, 전용기, 사설 경호원 등을 이용하는 데도 범죄 수익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람은 ‘앤 해서웨이’ ‘$$$’ ‘킹 그리비’ 등의 이름을 사용하며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으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공범들의 역할을 조율했다. 람 일당은 피해자를 속이거나 때때로 주거지에 침입해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산을 빼내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다.

범행은 늦어도 2023년 10월 시작돼 지난해 5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코네티컷·뉴욕·플로리다와 해외 등 여러 지역 출신으로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람은 싱가포르에서 14세 때 중등학교를 중퇴했으며 2023년 10월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듬해 1월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람이 2024년 9월 FBI 요원들에게 체포되면서 범죄 조직이 와해됐다.

앞서 미국 법원에서는 람이 LA와 마이애미의 나이트클럽에서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이름을 알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법원은 람이 2억30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손에 넣은 뒤 고급 차량을 30대 넘게 구입하는 등 막대한 돈을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그에게는 최장 징역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콜린 콜러-코텔리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아직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미국 검사장 지닌 피로는 “사이버 범죄 제국을 세운다면 우리는 당신을 찾아내고 조직을 해체해 책임을 묻겠다”며 “이 피고인은 속임수로 피해자들을 노리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수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국제적인 조직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K-News LA 편집부>knews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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