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면 그린·새우깡 사건은 각각 2만5천달러 합의
농심의 라면과 스낵 최소 8종이 2022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납 또는 납 화합물 노출과 관련한 Proposition 65(Prop 65) 경고 의무 위반 문제에 잇따라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Knews LA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의 Prop 65 공개자료와 관련 소송·합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너구리, 짜파구리, 신라면 계열 제품, 새우깡을 비롯해 올해 오징어라면과 랍스터맛 용기면, 말차맛 롤 스낵 등이 납 관련 통지 또는 소송의 대상 제품으로 확인됐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2022년 2월 2일 접수된 ‘Nongshim Neoguri Spicy Seafood Noodles’, 즉 너구리 매운 해물라면이다.
사건번호는 2022-00198로,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자료에는 통지자가 문제를 제기한 화학물질이 ‘Lead and lead compounds’, 즉 납 및 납 화합물로 기재돼 있다.
이후 관련 소송 문서에는 ‘Nongshim Chapa Guri Jjajang Noodles’, 즉 짜파구리 짜장라면도 대상 제품으로 포함됐다.
같은 해 7월 6일에는 ‘Nongshim Shin Gourmet Spicy Noodle Soup’이 납 관련 Prop 65 사전통지 대상에 올랐다. 농심아메리카와 한국 농심이 통지 대상에 포함됐으며, 통지서에는 납이 관련 화학물질로 기재됐다.
2023년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7월 14일에는 ‘Nongshim Shin Green Mushroom & Fried Tofu Noodles’, 즉 신라면 그린 버섯·두부 라면을 대상으로 납 노출 경고 의무 위반 주장이 제기됐다. 농심아메리카와 Kroger, Food4Less 등이 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9월 14일에는 ‘Nongshim Shrimp Crackers’, 즉 새우깡을 대상으로 납 관련 Prop 65 통지가 접수됐다. 농심아메리카와 농심 본사, Miniso 관련 법인 등이 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 두 2023년 사건은 이후 합의로 이어졌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농심아메리카는 2024년 11월 12일 신라면 그린과 새우깡 관련 사건에서 각각 2만5,000달러에 합의했다.
각 합의금에는 민사 벌금 2,000달러와 변호사 비용 및 관련 비용 2만3,000달러가 포함됐다. 법무부 자료에는 시정 조건이 ‘Reformulation and/or warnings’, 즉 제품 재구성 또는 경고표시로 기재돼 있다.
다만 이 합의가 농심이 제품의 납 오염이나 특정 기준 초과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 들어서도 농심 제품에 대한 납 관련 Prop 65 문제 제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접수된 사건번호 2026-00854의 대상 제품은 ‘Nong Shim Spicy Squid Ramyun’, 즉 농심 오징어라면이다.
통지자는 Ema Bell이며 농심 본사와 Nongshim Holdings America, Nongshim USA를 비롯해 H마트 관련 법인들이 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에서는 납뿐 아니라 카드뮴도 함께 관련 화학물질로 기재됐다.
이어 5월 31일에는 ‘Nongshim Bowl Noodles Lobster’, 즉 농심 랍스터맛 용기면을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 2026-02592가 접수됐다.
통지자는 Clean Product Advocates로, 농심USA와 Nongshim Holdings America, Yee’s Market을 상대로 납 노출과 관련한 Prop 65 경고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가장 최근인 8월 31일에는 ‘Matcha Flavored Roll Snack’, 즉 말차맛 롤 스낵을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 2026-04219가 등록됐다.
통지자는 Precila Balabbo이며 농심USA와 한국 농심, Five Below, 1616 Holdings 등이 통지 대상에 포함됐다. 통지서에는 납이 관련 화학물질로 기재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Knews LA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자료와 관련 소송 문서에서 확인한 농심 관련 납 문제 제기 제품은 최소 8종이다.
제품은 ▲Nongshim Neoguri Spicy Seafood Noodles(너구리 매운 해물라면) ▲Nongshim Chapa Guri Jjajang Noodles(짜파구리 짜장라면) ▲Nongshim Shin Gourmet Spicy Noodle Soup ▲Nongshim Shin Green Mushroom & Fried Tofu Noodles(신라면 그린 버섯·두부 라면) ▲Nongshim Shrimp Crackers(새우깡) ▲Nong Shim Spicy Squid Ramyun(오징어라면) ▲Nongshim Bowl Noodles Lobster(랍스터맛 용기면) ▲Matcha Flavored Roll Snack(말차맛 롤 스낵) 등이다.
다만 이들 제품이 Prop 65 통지 또는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이나 법 위반을 확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Prop 65의 공식 명칭은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법’으로, 캘리포니아가 암이나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정한 화학물질에 소비자가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될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개인이나 단체도 기업이 Prop 65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체와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관할 검찰기관 등에 60일 사전통지를 보낸 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웹사이트에 등록된 ‘60-Day Notice’는 주 법무부가 직접 제품을 검사해 납 함량 초과나 법 위반을 판정한 행정처분이 아니다. 민간 통지자가 위반을 주장하며 기업과 정부기관에 보낸 소송 전 사전통지다.
올해 접수된 오징어라면과 랍스터맛 용기면, 말차맛 롤 스낵 관련 3건도 현재까지 주 법무부 공개자료상 소송이나 합의, 판결로 이어진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2023년 신라면 그린과 새우깡 관련 사건은 이후 실제 합의로 이어졌고, 합의 조건에 제품 재구성 또는 경고표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올해 사건들과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농심 측은 올해 통지 대상이 된 일부 제품과 관련해 공인분석기관 검사 결과 관련 기준 이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Prop 65의 경고 기준과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식품안전 기준은 적용 목적과 판단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FDA 기준 충족 여부와 Prop 65 경고 의무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2022년 이후 농심의 여러 라면과 스낵 제품을 대상으로 납 관련 Prop 65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 사건이 합의까지 이어진 만큼, 농심의 미국 판매 제품에 대한 원재료 검사와 제조공정, 공급망 관리 및 캘리포니아 경고표시 체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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