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한인축제재단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2년 넘게 이어져 온 전·현직 이사진의 법정 싸움이 전직 이사들의 최종 승소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오는 10월 1일 개막하는 제53회 LA한인축제는 법적 분쟁과 별개로 현재 집행부가 예정대로 진행하고, 축제가 끝난 뒤 재단 이사진이 교체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9월 16일 알렉스 차 현 이사장 측이 제기한 심리청원(Petition for Review)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직 이사인 박윤숙·김준배·최일순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과 이를 그대로 인정한 가주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법적 통로가 막혔다.
앞서 가주 제2항소법원은 지난 6월 23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전 이사 측의 승소를 확인하고 항소 비용도 원고 측이 돌려받도록 했다.
이번 분쟁은 2024년 초 축제재단 이사회가 박윤숙·김준배·최일순 이사 등 3명을 재단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제명하면서 시작됐다.
제명된 이사들은 당시 이사회에 참여했던 일부 이사들의 선임 자체가 재단 정관에 어긋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해 내린 제명 결정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2024년 9월 전직 이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현 이사진 측이 항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고, 다시 가주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으나 이번에 기각됐다.
다만 재단 운영권이 즉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항소법원이 1심 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보내는 환송 절차 등이 남아 있어 법적·행정적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 이사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재단 측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법원의 심리청원 기각 결정과는 별개로 재단은 현재 제53회 LA한인축제를 순조롭게 치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결정과는 별개로 지금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단은 예정된 행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이사진 측은 올해 LA한인축제가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일단 축제를 예정대로 마무리하는 데 집중한 뒤 향후 재단 운영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이사진 측은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법적 판단은 사실상 끝났다는 입장이다. 항소법원이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가 완료되면 재단 복귀를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이사들 역시 당장 축제 운영에 혼선을 주기보다는 제53회 LA한인축제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뒤 재단 운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년 넘게 이어진 LA한인축제재단의 운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제53회 LA한인축제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LA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린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