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축제재단이 법원의 최종 판결로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지도부 재편을 맞게 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현 지도부를 구성한 알렉스 차씨 등 신임 이사 3명의 선임을 최종 무효로 확정하면서 현 알렉스 차 체제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해임됐던 박윤숙씨 등 이사 3명은 법적으로 이사직을 회복하게 됐다.
캘리포니아 제2항소법원 제3부는 지난 23일 체스터 김(김준배), 하워드 박(박윤숙), 최일순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알렉스 차(Alex Myung Cha)와 영내 리(Young Nae Lee), 베네딕트 박(Benedict J. Pak)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Affirmed)했다.
이에 따라 알렉스 차, 브랜든 리(Young Nae Lee), 벤 박 등 3명의 이사 선임은 최종 무효가 됐으며, 이들의 표결로 이뤄진 알렉스 차 이사장 선출 역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반면 2024년 1월 이사회에서 해임됐던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이사에 대한 해임은 무효로 최종 확정되면서 이들 3명은 법적으로 이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23일 축제재단이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2024년 1월 이사회에서는 알렉스 차가 이사장으로 선출됐고, 기존 이사였던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이사가 해임됐다.
그러나 해임된 이사들은 신임 이사 3명이 재단 정관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이사 선임과 이후 이뤄진 모든 의결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법원은 재단 정관상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선임 이전에 1만 달러의 이사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신임 이사 3명은 선출 당시 이를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이며, 적법한 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이뤄진 표결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측이 주장한 소송 제기 시효 만료와 절차상 하자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전면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축제재단은 이사회 구성과 이사장직 등 지도부를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현 지도부를 구성했던 핵심 의결이 모두 무효로 최종 확정되면서 향후 재단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올해 LA한인축제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도부 재편과 후속 이사회 구성, 차기 이사장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해지면서 축제 준비 과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행될 지에 한인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