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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무인기를 오인소동 … 한국군 보고 누락때문이었다

지난달 30일 미 무인기 전방 출현에 군 '두루미' 발령 1군단 실무자, 훈련 전날 미측 비행계획 '문자'로 전달 받아

2026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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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운용 중인 무인항공기. (사진=해병대 제공)

최근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서 우리 군이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한 원인이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 비행계획 통보를 받고도 보고를 누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영내에서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규정에 따른 한미 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 7월 30일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군은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을 통해 식별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이라 보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공중 위협을 가정해 방공포 등 전력을 총동원하는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작전수행체계를 말한다.

군 당국은 해당 무인기의 형태가 비행경로가 북한 무인기와는 다르다고 판단했고 착륙 지점까지 추적한 뒤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우리 군이 두루미를 발령한 상태에서 미군 무인기라는 사실 확인이 늦었을 경우 자칫 격추하는 사태가 벌어질 뻔한 것이다.

이 사안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주한미군은 해당 무인기 비행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고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 비행계획을 전달받고도 상급자 및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합참 관계자는 “미측 실무자가 훈련 전날(29일) 문자로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알려왔다”며 “문자로 알리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관행적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비행계획 승인절차에 따르면 미측이 일정 고도 이상으로 비행을 할 경우 우리 군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공문을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고도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비행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번 비행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1군단 실무자에게만 비행계획을 공지했다. 이와 함께 비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수일 전 우리 군에게 공지해야 함에도 비행 하루 전날 알렸다.

당시 미측 관계자는 문자메시지에 KMEP 훈련 사격 고도에 대해 언급하며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무인기 관련 고도가 명시돼 있었다. 우리 군 관계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고 미측에 “크게 제한사항이 없다”며 미군측 비행계획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결국 우리 군은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미측은 (비행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게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과 엄정한 작전기강’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국직·합동부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적 활동과 우리 군의 작전기강 및 군사대비태세 관련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식별된 작전기강 및 군사대비태세의 취약요인을 보강하기 위해 현장 지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방부가 언급한 작전기강 취약은 육군 1군단에서 발생한 최전방 소초(GP) 빈총 경계근무와 미측 무인기 보고 누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 등과 관련해 한기성(중장) 육군 1군단장을 오늘(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장이 직무배제되는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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