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솔라 창업자 폴 김 “지분 넘겼지만 CM홀딩스 주식 5억 주 못 받아” 소송
한때 신앙을 바탕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두 한인 목사가 회사 지분 이전과 주식 계약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태양광업체 BTS솔라(BTS Solar Design) 창업자인 폴 김씨가 자신이 설립한 BTS솔라와 건설업체 K어반빌더스(K Urban Builders)의 지분을 넘겼지만 약속 받은 CM Holdings USA(이하 CM홀딩스) 주식 5억 주를 받지 못했다며 올해 1월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CM홀딩스 대표 이주형을 상대로 사기(Fraud)와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등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에는 수정소장을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Knews가 관련 소송 기록과 법원 자료를 추적한 결과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노동법 소송에서는 같은 사업체의 공동 피고였지만, 약 2년 만에 서로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원고와 피고로 맞서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에서 시작된 동업…”나스닥 상장시켜 주겠다”
수정소장에 따르면 BTS솔라 창업자인 폴 김은 LA 시티교회 선교목사로 활동하던 중 2024년 3월 교회에서 이주형을 처음 만났다.
폴 김은 소장에서 당시 이주형이 자신을 목사이자 성공한 투자자, 투자자문가로 소개하며 여러 기업을 나스닥과 장외시장(OTC)에 상장시킨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형은 BTS솔라를 CM홀딩스에 편입하면 CM홀딩스 기존 주식 5억 주를 제공하고, CM홀딩스로 유입되는 투자금을 BTS솔라에 투입해 2~3년 안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폴 김은 주장했다.
이를 믿고 지난 2024년 4월 23일 BTS솔라 지분을 CM홀딩스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폴김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폴 김은 이후 이주형이 “K어반 지분 50%까지 넘겨야 약속한 CM홀딩스 주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요구했고, 결국 같은 해 5월 3일 K어반 지분 절반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BTS솔라 지분 100%와 K어반 지분 50%가 이주형 또는 CM홀딩스 측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폴김씨의 주장이다.

“지분은 넘겼지만 약속한 주식은 받지 못했다”
BTS솔라 창업자인 폴 김씨가 한때 협력 관계였던 이주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자신이 회사 지분을 넘기고도 약속 받은 대가를 받지 못했기때문이라는 주잉다.
수정소장에 따르면 폴 김씨는 BTS솔라와 K어반 지분을 이전한 뒤에도 약속 받은 CM홀딩스 주식 5억 주를 받지 못했고, 회사 주주명부에도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주형 측이 추가 투자와 신규 투자자 모집을 요구했고, 자신의 가족까지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폴 김씨는 결국 BTS솔라와 K어반의 핵심 지분을 넘겼음에도 아무런 주주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기, 허위진술, 계약위반, 캘리포니아 기업법 위반, 부당이득 반환, 계약 취소(Rescission) 등을 청구했다.

2024년 노동법 소송에서 처음 함께 피고로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 사기 소송이 아니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월 제기된 노동법 소송에서는 BTS솔라와 K어반, 폴 김 등이 피고로 지목됐다. 당시 원고는 BTS솔라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정규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고, 식사 및 휴게시간 미보장, 임금명세서 미교부, 퇴직 시 임금 미지급 등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CM홀딩스는 피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인 2024년 5월 제기된 또 다른 노동법 소송에서는 CM홀딩스까지 공동 피고로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BTS솔라와 K어반, CM홀딩스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됐으며, CM홀딩스가 BTS솔라의 사업과 운영을 승계하거나 동일한 경영 아래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들이 정규 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식사 및 휴게시간 미보장, 임금명세서 미교부, 퇴직 시 임금 미지급 등 다양한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는 CM홀딩스가 BTS솔라와 K어반의 사업을 사실상 이어받아 운영한 만큼 공동 사용자(Joint Employer) 또는 동일 사업체(Integrated Enterprise)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법 소송에서 제기된 이 같은 내용은 원고 측 주장으로,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같은 피고에서 원고와 피고로
본보가 추적한 법원 기록들이 보여주는 폴김과 이주형 두 목사의 관계 변화는 드라마틱하다.
2024년 노동법 소송 당시 두 사람은 같은 사업을 운영하며 함께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는 공동 피고였다.
그러나 약 1년 반 뒤인 2026년 1월에는 폴 김이 이주형과 CM홀딩스를 상대로 사기와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수정소장을 제출하며 공방을 확대했다.
한때 같은 법정에서 같은 피고석에 앉았던 두 한인 목사는 이제 서로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원고와 피고가 되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분쟁을 넘어 신앙을 공통분모로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두 한인 목사의 관계가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았는 지를 보여준다.
교회에서 만나 함께 BTS솔라와 K어반 사업을 추진했고, 노동법 소송에서는 공동 피고로 법정에 섰던 두 사람은 이제 기업 지분과 주식 약속을 둘러싸고 서로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처지가 됐다.
이번 기사에서 언급한 사기와 계약위반, 지분 이전 및 주식 약속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폴 김 측이 제기한 주장이다. 노동법 소송에서 제기된 내용 역시 원고 측 주장으로, 이주형과 CM홀딩스의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