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과 며칠 뒤 2026년이 시작되면 세금 제도 변화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트럼프 계좌’, 일부 근로자의 급여 인상, 상당한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은퇴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도 새해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은퇴 가능 시점과 은퇴 저축 한도, 사회보장연금 인상 폭 등에 변화가 생긴다.
먼저 은퇴 저축 한도가 늘어난다.
지난달 국세청은 2026년부터 401(k)와 IRA의 납입 한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두 가지 은퇴 저축 제도의 한도가 동시에 인상되는 것은 2년 만이다.

내년부터 401(k)에 납입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금액은 2만4,500달러로 늘어난다. 이 한도는 403(b), 정부 운영 457 플랜, 연방정부의 스리프트 세이빙스 플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0세 이상일 경우 추가 납입(catch-up) 한도는 2026년에 8,000달러로 올라가며, 이에 따라 연간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은 3만2,500달러가 된다. 이는 기존보다 500달러 인상된 수치다. 다만 60세에서 63세 사이의 추가 납입 한도는 1만1,250달러로 유지된다.
IRA의 경우 최대 납입 한도는 7,500달러로 올라간다. 5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추가 납입 한도는 물가조정으로 1,100달러로 인상된다. IRA와 로스 IRA, 세이버 크레딧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 구간도 조정된다.

2026년에는 사회보장연금의 정년, 즉 전액 수령이 가능한 은퇴 연령도 더 높아진다. 사회보장연금은 만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정년(FRA)에 도달하면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감액되지 않으며, 은퇴 시점을 늦출 경우 수령액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정년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2001년 이후 출생 연도별로 두 달씩 점진적으로 늦춰져 왔다. 1983년 개정안에 따른 마지막 조정이 2026년에 시행되며, 1960년 이후 출생자의 정년은 만 67세로 확정된다. 즉 1960년생은 2027년에야 정년에 도달하게 된다. 사회보장국은 개인별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의 최대 수령액도 2026년에 인상된다. 정년에 은퇴하는 경우 월 최대 수령액은 올해 4,018달러에서 4,152달러로 늘어난다.
이미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곧 소폭의 인상분을 체감하게 된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10월 수급자를 대상으로 2.8%의 생활비 조정(COLA)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인상률은 보충소득보장(SSI)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들은 가장 먼저 인상분을 받게 된다. 1월 1일이 연방 공휴일인 관계로, 해당 월의 SSI 지급금은 12월 31일에 지급된다.
이후 사회보장연금 지급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생일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