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단절도, 떼강도 범죄가 유행처럼 번져 소매상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절도범을 처벌하는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소매상 협회의 레이첼 미쉘린은 “모든 것이 새로운 절도 형태”라고 말하고, 절도범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생점에 들어와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같은 절도 피해는 전국적으로 수백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절도범들의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4년 주민발의안 47을 통해 60%의 주민들이 찬성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마약범이나 절도범들은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감소시키자는 법안이었다.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정부를 비난할 수 없다.
주민발의안 47은 950달러 이하의 절도, 소량의 마약 소지와 사용은 세번째 범죄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떼강도 20명이 백화점이 들이닥쳐 1만9천달러 어치 물건을 훔쳐 달아나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노숙자들이 상습적으로 인근 상점이 들어가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지 않아도 950달러를 넘지 않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절도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낮은 재산 범죄율을 지적하며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민발의안 47을 옹호했다.
소매협회의 레이첼은 “절도 피해를 당한 소매점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녀는 “신고를 해봐야 950달러 미만이면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만약 신고를 해도 법적 조치는 커녕 티켓이나 주고 떠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인타운의 소매점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타운내 소매점을 운영하는 마틴 박씨는 “친구들이 여럿이 와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면, 어떻게 신고하느냐?”라고 되묻고는 “예전에 절도 피해를 당하고, 유리창이 깨져 경찰에 신고했더니 와서 리포트만 작성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숨쉬고 “절도범을 잡는 것도 아니고, 잡아도 금방 풀려나 보복을 당할 우려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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