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약사의 지시 없이 직원이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최서은)은 원고인 약사 A씨가 피고인 문경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내가 고용한 약사 1명,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보조원이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반의약품에 해당하고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까스활명수 등 의약품을 몇 박스씩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약사 등이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1의2호,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안전 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판매가 허용되지만 까스활명수와 가스속청액은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돼 있지 아니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문경시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