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지금 한국은] 법원,”까스활명수도 약사가 직접 판매해야”

2021년 12월 06일
0

법원이 약사의 지시 없이 직원이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최서은)은 원고인 약사 A씨가 피고인 문경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내가 고용한 약사 1명,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보조원이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반의약품에 해당하고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까스활명수 등 의약품을 몇 박스씩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약사 등이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1의2호,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안전 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판매가 허용되지만 까스활명수와 가스속청액은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돼 있지 아니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문경시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했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LA 카운티 오토존 매장들 3일 연속 약탈 피해…거리 점거 차량 질주 후 최소 4곳 털려

캘리포니아, 데이터 브로커에 개인정보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 제공

경찰 대상 무장강도 용의자 체포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또 돌아왔다.

“비행기가 버스냐”…활주로 뛰어들어 탑승 요구한 여성들

블랙핑크, 데뷔 10주년 팬이벤트 ‘후유증’ 계속

‘아리랑’ 그래미 보이콧…”미 팝 중심주의·인종차별 향한 결단”

하영 측, “증조부 친일파 명단 확인, 마음 무거워”…대정친목회 기록존재 인정

트럼프, 어린이 예방접종 18개→11개 질병 축소 행정명령

배네수엘라 사망자 6301명으로 증가…주택 21978채 파괴

“토하다 숨졌다”…다이어트 주사 19세 캘리 여대생, 유학 중 급사

“출산 준비물에 에너지 젤?”…미국 예비엄마들, 마라톤 선수처럼 에너지 보충

국무부, 원정출산 산모 등 17만 5천명 비자 취소

콜롬비아 10년래 최악 강진…최소 111명 사망

실시간 랭킹

[심층분석] 식당 3곳 옮겨 다니며 잇따라 노동법 소송 … 피소된 곳 모두 LA·OC 한인 식당들

[건강] “하루 커피 3~4잔 마셨을 뿐인데”… 간암·간경변 위험 뚝

국무부, 원정출산 산모 등 17만 5천명 비자 취소

자유의 여신상 부근 관광보트 전복, 엄마와 딸 사망

LA·남가주 버라이즌 ‘먹통’ … 광케이블 잇단 고의 훼손

[화제] “내 돈 갚아라” 김원석씨 자택 앞 1인 광대 시위 … 한인 투자사, “108만 달러 못받아”

“한남 더 휠·반포터 자이”…황희 ‘버스 하우스’에 조롱 쏟아져

콜롬비아 10년래 최악 강진…최소 111명 사망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