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지금 한국은] 법원,”까스활명수도 약사가 직접 판매해야”

2021년 12월 06일
0

법원이 약사의 지시 없이 직원이 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부장판사 최서은)은 원고인 약사 A씨가 피고인 문경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내가 고용한 약사 1명,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보조원이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와 전혀 상의 없이 일반의약품에 해당하고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 없는 까스활명수 등 의약품을 몇 박스씩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약사 등이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1의2호,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안전 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판매가 허용되지만 까스활명수와 가스속청액은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돼 있지 아니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문경시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해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했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8,000만 달러 상속녀” 행세 LA 출신 75세 여성 …1500만 달러 사기

다저스 2연패 하자 챔피언십시리즈 티켓값 급락…97달러

다저스, 밀워키에 3연패…월드시리즈 3연패 도전 벼랑 끝

하정우·차정원, 6년 비밀 연애 끝 12월 결혼

오늘부터 남가주 26만 가구 전력 차단 검토 … 산불예방 차원

솔비·이규한, 깜짝 결혼 발표…열애설도 없이 내년 4월 부부

코넬대 총장, 집단성폭행 신고 알고도 후속조치 확인 안 했다

새벽기도 가던 66세 한인 여성 참변 … 역주행 차량에 치여 사망

[사건추적] 36년전 벤추라 Fwy 여성 유해, 네 자녀 어머니로 신원 밝혀져

LA 로스펠리즈 도로에 싱크홀 … 작업 차량 빠져

(2보)“루나 찾았다”…옐로스톤 35일 버틴 반려견 극적 구조

생일 케이크에 주문 문구 통째로 적혀…뉴욕 부부 웃음바다

부에나파크 아파트에 승용차 돌진…차 밑 깔린 여성 중태

코스트코 푸드코트 신메뉴 출시…애플파이 선데 2.99달러

실시간 랭킹

“변호사라더니 자격증은 어디에?”…백악관 대변인 ‘가짜 변호사’ 의혹

“PCH 절벽이 무너진다” … 대형 균열에 도로 붕괴 우려

[이슈] LA한인축제재단 소송 최종 종결 … 김준배·박윤숙·최일순 이사 지위 회복, 알렉스 차 선출무효

SMG, 2026년 메디케어 AEP 킥오프 대규모 행사 … 배우 고두심도 함께

LA서 허스키 끔찍한 죽음…끌려나간 뒤 목줄 매달린 채 사망

유명 여배우, 비행기서 승무원 물어뜯고 난동

미국 시민권 취득 18년 만에 박탈 위기

‘뇌물’사임 그리스 대사는 트럼프 장남 전 약혼녀… 뉴섬 전 부인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