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10년만에 역사상 두번째로 물을 낭비하는 주민에게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물낭비 방지 벌금 부과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은 지난 여름 15%의 자발적인 절수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주는 15% 절수를 주민들에게 당부했지만 6% 절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에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주 수자원관리국은 벌금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물을 낭비하는 기준은 애매하다.
야외에서 물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물이 도로 등으로 흘러나올 때, 0.25인치의 비가 내린 후 48시간안에 잔디에 물을 줄 때, 조절장치 없이 야외에서 호수로 차를 세차할 때, 집앞 드라이브 웨이를 청소하는 경우 물이 도로로 흘로 나오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집 수영장이나 호수, 분수대에 물을 채우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수자원국은 일단 이를 감시하기 위해 인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이웃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항의할 수 있다고 수자원국은 밝혔다.
지난 10년전 가뭄 기간에 물 절약을 위해 역시 벌금형을 경고했지만 당시 벌금을 부과받은 주민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