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커플 女100대, 상대男15대 공개 태형…”자백해 더 맞았다”
샤리아법 적용해 혼외 성관계자에 태형
여성 100대, 상대남성 15대…형평성 논란
사법당국 “혐의 부인해 증거 충분치 않아”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를 맺은 연인이 공개적으로 태형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혼외 성관계 사실을 자백한 여성은 100대, 자백하지 않은 남성은 15대를 맞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샤리아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태형을 가했다. 샤리아 법률은 이슬람 공동체의 기본법으로, 결혼하거나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과 여성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날 혼외 성관계를 가진 불륜 연인에 대해 태형이 집행됐다. 이 과정에서 불륜 사실을 자백한 여성은 100대의 채찍을 맞았으며, 자백하지 않은 남성은 15대 채찍형을 당했다.
아체 사법당국은 상대 남성에게 혼외 성관계 혐의 대신 ‘외간 여자에게 애정을 보인 혐의’를 적용해 태형 30대를 선고했다. 이후 남성은 샤리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태형 15대로 감형됐다.
This is not a beach party, it's how moderate Muslims act
when they flog someone only for breaking the Sharia law.
This is sharia law what the moderate muslims want to install in europe
if we do not take this seriously … you are next ⏬ pic.twitter.com/5VzYZW7om2 https://t.co/jaZsLcq0rh— 🆔 Benny Q Whiteman [⏩📰💬] (@alainthibaut1) September 7, 2018
이반 나자르 알라비 동부 아체주 검찰청 수사국장은 “혼외 성관계 사실을 자백하지 않은 상대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지인들은 “동일 범죄를 함께 저질렀는데, 100대와 15대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한 남성 역시 100대의 공개 태형을 당했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태형과 더불어 이후 징역 6년 3개월 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샤리아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도박, 음주, 혼외 성관계 등을 이유로 태형을 선고한다.
앞서 아체주 사법 당국은 2018년 공개 태형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최근 오히려 공개 태형의 횟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인권단체는 해당 방식의 형벌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공개 태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