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전 여자친구와 현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29)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교제 당시 전 여자친구 B씨의 신체를 여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용차에 보조배터리 외형을 본 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전 여친인 B씨와 현재 여자친구인 C씨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C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을 봤다”면서 경찰에 불법 촬영된 사진 캡처 내역과 함께 진정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A씨는 체포당시 경찰에 “카메라는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피해자 1명”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