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검찰이 지난 2019년 가디나 교차로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 파일럿을 켜고 질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테슬라 운전자 올해 27세의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를 살인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최근 그 문서를 공개했다.
당시 리아드는 테슬라 S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당시 마주오던 시빅 승용차에 타고 있던 알카자르 로페즈와 과달루페 니에베스로페즈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운전자 리아드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사고 조사관은 당시 현장 조사에서 오토파일럿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고속도로안전국은 당시 테슬라 차량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는 중이었다고 확인했다.
당시 운전자 리아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알려졌으며 인정 심문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당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로페즈와 니에베스로페즈 가족은 테슬라와 리아드를 별도로 고소했다. 리아드의 과실혐의를 제기했고, 테슬라는 결함 차량 판매로 고소했다. 이 소송은 2023년부터 시작된다.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의 사고는 여러 차례 보고됐으며 연방교통국도 이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현재 전국에서 76만 5천여대의 테슬라 자동차가 오토파일럿이 탑재된 채 운행되고 있으며,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오토파일럿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테슬라 뒷좌석에 타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다 경찰에 체포된 바 있는 등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충돌사고는 2016년 이후 26건이 보고됐고, 11명이 사망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