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한 마트에서 40대 여성이 한 아이 엄마에게 6억원을 줄 테니 아이를 팔라고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23일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텍사스주 경찰은 리베카 라네트 테일러(49)를 3급 중범죄인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 기록을 보면 테일러는 지난주 텍사스주 휴스턴 카운티 크로킷 소재 월마트 매장 자율 계산대에서 한 아이 엄마에게 아이의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칭찬하며 아이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물었다.
당시 아이 엄마는 이를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테일러가 자신의 차량에 25만달러가 있다며 그 돈으로 아이 사고 싶다고 거듭 요구했다.
불쾌해하며 거절하는 아이 엄마를 주차장까지 따라간 테일러는 “25만달러가 부족하면 50만달러를 줄 테니 아이를 팔라”며 소리쳤다.
겁에 질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타 문을 잠그고 한참이 지나서야 테일러가 물러났다고 당국은 전했다. 아이 엄마는 당시 현장에 테일러 외에도 그와 동행한 여성 한 명이 있었으며, 해당 여성도 아이의 이름을 물었다고 경찰에 증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월마트 매장 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테일러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했다.
이어 당국은 테일러를 텍사스주 휴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고, 보석금 5만달러를 책정했다.
텍사스 형법 상 “3급 이상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장기 10년 단기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더해 3급 중죄 범죄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인사이더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