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신입생 정원 동결 조치로 3000여명의 신입생 정원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힌 UC 버클리가 다음 학기 합격 통지서를 받은 신입생과 편입생 등 5천여명에게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 학생들을 포함해 수천여명의 학생들이 입학이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UC 버클리 당국은 지난 15일 2022-23학년도 합격 통지서를 받은 학생 5100명에게 최근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이 판결로 인해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미리 준비할 것을 통보했다.
이 편지에서 학교측은 합격생들에게 입학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UC 버클리가 이미 합격 통보를 한 학생들에게 합격 취소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최근 학생 등록 수준을 2020-21학년도로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UC 버클리 총장실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학교가 이번 판결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히면서도 판결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정원에서 3050명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실은 이를 위해 5100명의 예비 합격생들에게 합격 취소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수천명의 예비 합격생들에게 합격 취소 가능성을 통보하게까지 된 이번 초유의 상태는 버클리 주민들이 학생수 증가로 인해 소음과 교통체증, 주택가격 상승이 초래되고 있다며 학교 정원 동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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