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방화를 한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5일 조지아주 포사이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세이튼말로 컨트리클럽의 이니스브룩런에 거주하는 한인 장진경(43)씨를 체포했다고 포사이스뉴스가 보도했다.
셰리프국은 지난해 12월 장씨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장씨를 1급 방화 및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포사이스카운티 소방국은 2019년 12월 장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화재경보업체의 911신고를 받고 장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소방관들이 장씨의 집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씨의 집 지하실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당시 집에는 장씨의 가족들은 아무도 없었고,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도 없었다.
지하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확산되지 않고 지하실에서 진화할 수 있었다. 당시 화재로 장씨의 저택은 화재와 소방수, 시커먼 연기 등으로 인해 약 100만달러 정도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소방국의 화재감식반이 화재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방화가 의심되는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불길이 치솟았던 지하실 여러 곳에 서로 연결되지 않은 각기 다른 불길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결국 소방국은 당시 화재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방화였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이 장씨를 체포하게 된 것이다.
지난 달 30일 장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셰리프국은 장씨는 지난 5일 체포했고, 장씨는 3만 3,22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현재 포사이스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 중이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