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차위반 벌금이나 톨비, 법원 수수료,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빚 때문에 세금 환급액 전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LA타임즈의 1일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사상 전국 최대 규모의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에 투입되어야할 세금이 미지급 벌금을 메꾸는 데 사용되면서, 택스 크레딧 수혜 대상자인 극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스 택스 보드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주민들의 50%는 2021년 세금보고액이 3만 달러 이하로, 캘리포니아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이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신청한 납세자들이다.
이는 해당 납세자들에게 일인당 최대 3,160달러 씩 환급되어야 할 택스 크레딧이 정작 현금 보조가 절실한 주민들이 아닌 시, 카운티, 법원 등 공공기관의 빚 메꾸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2021년 세금 환급 후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9,200만 달러 중, 최저 소득층이 신청해 받아간 택스 크레딧은 3,50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 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세금 환급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 시절 시작되었으며 뉴섬 주지사가 이를 확대 적용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택스 크레딧을 비롯해 정부 보조금을 극빈곤층에 지급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십여군데 단체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뉴섬 주지사에게 당장 로컬 및 주정부가 부과한 벌금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Center for Public Integrity에 따르면 벌금 미지급으로 인해 세금 환급액을 축소하는 주는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주가 유일하다.
<강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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