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이민자 400여명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 온 대규모 영주권사기 조직이 적발돼 일당 11명이 체포,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남가주를 무대로 이민자들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해주는 수법으로 영주권을 불법 취득하게 해 준 이민사기단 일당 11명을 체포해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남가주에서 소위 ‘에이전시’란 이민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이민자 1명당 2-3만달러를 받고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도록 알선해왔다.
LA연방법원에서 첫번째 재판을 받은 뒤 보스턴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민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을 이어주고 서류를 작성해주는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한 클라이언트당 2만에서 3만 달러 가량을 받았다.
일당 중 한명인 베니테즈는 LA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원들을 고용해 같은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장 결혼 주선과 가짜 세금 보고 등 위조 서류 제출, 위장 결혼에 참여할 시민권자 고용, 외국인 결혼상대 접수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에이전시를 운영해왔다.
위장 결혼 상대가 결정되면 채플이나 공원 등에서 식을 올린 후 사진을 찍어 이민국에 제출했다.
이후 이 결혼 서류를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했고, 시민권 인터뷰 연습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에이전시에서 위장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400여명에 이른다.
또한 일반 위장 결혼 외에도 참여했던 시민권자가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 보호 법안을 이용해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위장해 배우자 동의 없이도 영주권을 받아내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알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징역형, 3년 보호관찰형, 그리고 25만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이들은 LA, 애너하임, 팜데일, 랭캐스터 거주자들로 필리핀과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이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