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류 4지구 시의원이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맞붙게 되는 니티야 라만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카운티 사무국에 고발했다.
류의원은 라만 의원이 지난 3월 선거에서 투표소에서 100피트 이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3월 경선때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하고 “그자리에서 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유권자들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라만 캠프의 매니저인 메건 최는 “투표 기간 중 법을 지키기위해 극도로 신중했다”며 “절대로 선거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류의원은 이미 “중간선거는 끝났고, 카운티 사무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11월 결선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중간선거에서 류의원은 44.7%, 라만은 41.4%의 득표율을 기록해 오는 11월3일 선거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이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