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11시59분 2021년도 수익분에 대한 2022 세금보고가 마감된다.
납세자들의 70% 이상이 세금을 돌려받으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지 않았을 경우 주와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보고에 제출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뒤인 10월 17일까지로 연기할 수 있다.
이미 세금보고를 신청한 뒤 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 최대 3주를 기다려 본 뒤 담당 CPA나 국세청에 직접 전화해 환급여부를 확인해 볼 수 필요가 있다고 CPA들은 조언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에 2020년부터 밀린 적체서류가 많고, 세금보고 서류 확인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세금 환급에 최대 2~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특히 회사발생 소득 증명과 다르게 납세자 스스로의 세금보고 기재시 소득에 차이가 있거나 경기부양체크나 실업수당과 관련해 틀린 액수를 보고했을 경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세금 환급금은 가구당 평균 3225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한해 세금보고를 통해 본 한인사회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2020년 보다는 나아졌지만, 인건비나 재료비 등이 크게 오르면서 매출이 급상승 했다기 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표현이 맞다고 한 CPA는 분석했다.
또 여행관련 업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인들이 우버나 리프트 혹은 딜리버리 업계에 뛰어들어 수입 자체가 달라진 한인들이 많았으며, 건축, 유통업 등에서도 역시 인건비와 자재비, 그리고 물류비용으로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큰 수익을 본 한인들도 많았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한인들이 큰 수익을 기록했고, 이에 대한 수익 패턴이 크게 달라진 것도 2021년 한인사회 수익구조에 변화로 나타났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