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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팔계 발언’ 김재원, 서영교에 “미쳤구나, 부끄럽다”

2026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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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힘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8. kgb@newsis.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고 발언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김 최고위원이 대법원 판례와 함께 대응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가 서영교 의원을 ‘서팔계’라고 지칭한 사안에 대해, 저를 모욕죄로 고발한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미쳤구나 입주자대표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해 모욕죄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2025년 5월29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A씨의 말을 모방해 “미쳤구나. 서○○! 당신에겐 국회의원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에도 SNS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동물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같은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의원에게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김 최고위원이 이를 차용해 발언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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