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이민국(USCIS)이 이민 사기와 비자 남용은 물론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의 활동까지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민국이 최근 운영에 들어간 ‘프로텍트 아메리카 투게더(Protect America Together)’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민 사기와 범죄 행위, 국가안보 관련 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 대상은 광범위하다.
이민국은 위조 또는 변조 서류를 이용하는 서류 사기와 신분 도용을 비롯해 위장결혼, 비자 신청 허위 기재, 허위 망명 신청, 취업 관련 사기 등을 신고 대상으로 명시했다.
전문직 취업비자인 에이치-1비(H-1B), 비농업 단기 취업비자인 에이치-2비(H-2B), 투자이민인 이비-5(EB-5) 프로그램의 사기나 남용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자라고 허위 주장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방선거에 유권자로 등록하거나 투표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테러 이념을 지원하거나 테러단체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미국 정부의 폭력적 전복을 주장하는 활동, 미국의 정부·국민·기관을 해치거나 위협하려는 활동 역시 신고 대상이다.
특히 이민국은 ‘행동을 통해 반미주의를 드러내는 행위’와 ‘헌법 원칙을 위반하거나 미국에 대한 불충성을 보여주는 활동’도 신고 항목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민국은 단순한 의견이나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테러를 조장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예로 들고 있다.
신고 방법도 대폭 간소화됐다.
이민국의 온라인 ‘보안 제보 포털(Secure Tip Portal)’에서는 신고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A-Number) 등 알고 있는 신원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신고자는 사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사진이나 문서 등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한 번에 최대 5개 파일, 파일당 최대 10메가바이트까지 업로드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이민국은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즉각적인 국가안보 위협이나 공공안전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이민국 온라인 신고 시스템 대신 경찰이나 관련 연방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이민 사기와 시민권 허위 주장, 범죄 행위 또는 국가안보·공공안전에 관련된 위협을 알고 있을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것을 잇따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신고 시스템은 단순한 비자·서류 사기를 넘어 외국인의 국가안보 관련 활동까지 일반인의 제보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가 많은 한인사회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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