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등이 자녀 등을 논문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이른바 ‘부모찬스’ 논문이 최근 4년여간 96건 적발됐다.
대입에 부모찬스 논문을 ‘스펙’으로 활용한 미성년자는 최소 10명으로 확인됐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등 5명에 대해 대학의 입학 취소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부모찬스 논문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 이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 실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고교생 이하 연령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학술대회 발표 연구물(프로시딩) 등 총 1033건이다.
총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 미성년자가 실제 기여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부당하게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세대 10건, 건국대·전북대 각 8건, 성균관대 7건, 경북대 6건이었다.
해당 논문에 이름을 올린 교수 등 교원은 69명, 자녀 등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의 대학입시 지원 현황을 살핀 결과 그 중 10명이 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썼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5명만 입학이 취소됐다.이 중 1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다.
나머지 5명 중 3명은 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학적이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2명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4명은 현재 당사자가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남은 1명도 곧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46명 중 9명은 대학 입시 자료 보관 기간이 다 지나 자료가 파기되는 등 대입에 논문이 활용됐는지 알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연루된 교수 등 교원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서 징계가 이뤄졌으며, 퇴직자 2명을 제외한 67명 중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1명이 해임됐고 2명은 정직 3개월이다.
다른 7명은 감봉(3명), 견책(4명)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됐다.
해당 연구물이 국고 등으로 이뤄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원 45명 중 27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참여를 제한했고, 1명에 대해선 참여 제한 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