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은 직원 24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토랜스의 한 세차장에 대해 8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이번 주 발표했다.
노동청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에 따른 시간 임금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직원들에게 노동법 규정에 따른 식사와 휴식 시간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은 업체는 토랜스의 ‘토랜스 카워시 Inc.’로 35명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오버타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금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릴리아 가르시아-브로워 주 노동청장은 “업주가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며 “지난 2021년 3월 4일 해당 세차장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업주측이 감사관들의 접근을 거부해 법원의 영장을 받고 서야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르시아-브로워 노동청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4월 9일부터 2021년 3월 7일 기간의 페이롤 감사 결과 업주는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무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청이 부과한 위반 벌금 및 이자는 총 81만 5,311달러이다. 이중 74만 6,061달러는 직원들이 받지 못했던 최저임금, 오버타임, 피해보상액,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등의 임금으로 고용인들에게 이자와 함께 지급된다.
또한 세차장 업주 수산 아미니, 레자 알보라흐라와 매니저 지저스 헤르난데즈는 노동법 위반 벌금 6만 9,250달러가 별도로 부과됐다.
이 벌금은 주정부의 예산으로 사용된다. 정당한 임금 지급과 관련한 감사는 최근 3년 간의 최저임금, 오버타임 등 노동법 위반 사례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위반 내용이 있을 시에는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직원들에게 갚아야 한다.
노동청은 지난 2020년 “Reaching Every Californian”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모든 고용주들과 고용인들이 노동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