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를 차에 태운 뒤 추락 사고를 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80대 노모를 차에 태운 뒤 직접 운전해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 노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스스로 빠져나와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노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한 끝에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어 아들의 극단적 선택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자살 방조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