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에게 검은색 잉크를 뿌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14일 오후 3시55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농협 앞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B(23·여)씨 허벅지 뒷부분에 뿌려 스타킹 1개를 손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스타킹을 착용한 여성의 다리에 사정하는 듯한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젊은 여성들의 왕래가 빈번한 일대를 돌아다니며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물색한 다름 몰래 뒤따라가 여성들이 착용한 살색 스타킹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