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수)부터 LA 에 전례없는 절수 조치가 시행된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지난 4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그리고 벤추라 카운티의 수십개 도시에 수백만 주민들에게 물 부족 사태를 선언하고 야외 물주기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야외 잔디 물주기 등 야외 물 사용은 일주일에 이틀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집 주소의 번지수를 홀수와 짝수로 나눠 물사용을 제한한다.
집주소 거리 번호가 홀수로 끝나는 곳은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로 끝나는 고은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야외 물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경우 물 사용은 8분간만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4시까지는 물 사용이 금지된다.
즉 야외 물 사용은 오후 4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전까지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늦은 오후, 그리고 이른 오전에만 야외 물 사용이 가능하다.
또 주민들은 보도나 차도 그리고 주차장등을 물로 청소하지 말아야 한다.
시 공무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할 방침이며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2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LA 시는 가뭄 극볼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주민들의 협조로 가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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