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강력한 탄소배출 제로 정책이 한국식 바베큐 식당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2일 LA타임스는 LA시의회가 통과시킨 개스그릴 사용 금지 조례가 코리안 바베큐 식당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달 LA 시 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은 상업용과 주거용 신축건물에 개스 사용 기기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새 조례는 오는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이룬다는 목표로 우선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어서 한국식 바베큐 식당들의 영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분석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미 캘리포니아 50개 도시들이 개스 그릴 사용 중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LA시도 이 대열에 합류해 개스 그릴 사용 중단 추세를 더 이상 거스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협회의 잣 컨티 회장은 “LA의 수많은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비용 상승과 요리법 변경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회는 2019년에도 특정 음식의 경우 개스 그릴에 의존하고 있어 개스그릴 사용 금지기 이들 식당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개스 그릴 사용을 못하게 되면 기존의 맛과 향을 낼 수 없고 요리 속도도 현저히 느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한국식 바베큐 식당들 분 아니라 중식당들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센불을 이용하는 볶음요리가 주를 이루는 중식당의 셰프들은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기 그릴이나 인덕션으로는 음식에 특별한 맛인 불향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요식업계는 개스 사용이 어려워지게 될 경우 전기 사용 비용이 개스비에 비해 2배 가량 많아져 음식값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달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신축 되는 모든 건물은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배기 개스 배출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 배출 개스 제로 조례안이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이 조례안 통과됨에 따라 시 관련 부서는 올해 말까지 시 의회에 자세한 규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개스 스토브 사용이 불가피한 레스토랑 등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는 2035년,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의 100% 클린 전기 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를 확정한 상태여서
신축 건물들의 개스 사용 기기 설치 금지를 시작으로 개스 사용 금지 대상은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강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