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발생 약 9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40분께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1시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집 주변 수색이 이뤄졌지만 경찰은 당시 이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이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이씨는 오전 2시께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제 3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같은 날 오전 8시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A씨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