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여중생을 불법 성매매하다가 적발돼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C(32)씨에게 접근한 뒤 C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에도 B양과 성매매를 한 뒤 추가 범행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날 현장에선 또 다른 성매수남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도 검거됐다.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C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이날 성매매 현장을 덮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성매수남 2명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C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C씨가 경찰 조사에서 “올해 1월부터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점과 모텔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토대로 다수의 성매수남이 엮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는 현재 소년원에 유치 중인 또 다른 포주도 가담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수남들은 이들에게 1회당 13만~15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성년자에게 별도의 돈을 건네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미성년자 3명은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 이들 미성년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피해자로 여겨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와 치료를 받게 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개시통보서가 도착하는 대로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미성년자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A씨는 형사입건 후 병가를 냈다. 이 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미성년자 성매매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