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사실상의 선거불복 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다.
5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미시간 주 법원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했다.
캠프 측은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표중단을 요구했었다.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 제기 시기와 대상을 문제 삼았다.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 오후 늦게 제기했으며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총무국장이 개표를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에서 개표 초중반까지 뒤지다가 역전에 성공했다.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트럼프 캠프 소송도 기각됐다.
캠프 측은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있다며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개표중단을 요구했다.
트럼프 캠프는 우편투표 부정과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며 필사적으로 개표 중단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송으로 대선 결과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대세.
<김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