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8월 2일, 토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이승우 이민칼럼(6)]시민권 신청, 이것 만은 알아두자

2022년 07월 16일
0

통상적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획득 후, 4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되기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임시 영주권 취득 후, 3년되기 90 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 또는 3년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지속적 거주의 의미는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 미국에 거주 하여야 하며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일년 반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고 한번 미국을 떠났을 때, 180일 이상 떠나면 안된다.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난 경우, 지속적 거주의 계산은 통상적으로 180일 해외 체류 이후 다시 돌아오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180일 해외 체류 이후에는 다시 5년 또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시민권 배우자가 3년 기간 이전에 이혼을 할 경우,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5년을 기다려야한다.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 당시, 시민권자와 결혼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아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이 법은 아이가 입양을 통해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고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4년 9개월 후, 시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시민권 인터뷰시 이민관은 영주권 취득 후, 신청자가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다닌 기록을 달라고 한다. 이 경우, 통상 1년 또는 6개월 이상의 payroll 받은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안전하게 일년 정도 일하고 세금 보고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시민권 신청시 노약자들과 신청 장애자 분들은 영어 시험과 미국 역사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영어 시험의 경우, 50 세 이상이면서 미국에 20년 이상 산 사람들과 55세 이상이면서 미국에 15년 이상 산 사람들은 영어 시험이 면제된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영어 시험과 역사 시험이 모두 면제된다.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의사는 이민국 양식 N-648을 기입하여야 한다.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기각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기각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 세일즈 텍스나 소득세를 부득이 내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솔직히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민관을 속이는 행위는 시민권 신청의 결정적인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승우 변호사>
Law Offices of K. Freeman Lee & Associates
4801 Wilshire Blvd. Suite 308,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65-9191 https://kfreemanlawoffice.com
kfreeman7120@gmail.com

관련기사 [이승우 이민칼럼(5)] 영주권 신청은 왜 거부되나..주요 기각 사유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트럼프, 고용통계 부진 보고서에 “노동통계국장 해고 지시”

테슬라 오토파일럿 오작동 사고 “2억 4천만 달러 배상” 첫 판결

관세, 결국 미국민이 부담 … “트럼프 경제 비틀거린다”

50대 여성, 외도의심 남편 중요부위 절단 … 사위도 가담

“중고 양말 한 짝이 1200만원?” 누가 신었나 했더니…

헬기충돌 67명 사망 참사 영상공개…”단순실수 아니다”(영상)

칼부림 난장판 된 산타바바라 축제 … 축제 중 칼부림 1명 사망

전국 가장 맛있는 샌드위치 가게들 … 남가주는 어디?

이튼산불 피해주민들, “추수감사절 전에 귀가했으면” … 주택재건축 공사 시작

(2보) 한인타운서 스쿠터 타던 형제 음주 RV에 치어 … 동생 사망

USC 캠퍼스 일시 폐쇄 … 주차 건물서 폭발물 의심물질 발견

20대 한인 여성 ICE에 체포 … ‘성공회 한인목사 딸’ 고연수씨, 이민법원 출석했다 체포-구금돼

[석승환의 MLB] 승부는 일찌감치 1회 말에 갈렸다.

트럼프 거짓말 차원이 달라졌다 … “치매 징후 아니야?”

실시간 랭킹

’21년 명성’ 한인 일식당 ‘스시 가든’ 화재로 전소

(3보) 영주권 한인 김태흥씨, 샌프란 공항서 애리조나 이민구치소 이송.

트럼프 거짓말 차원이 달라졌다 … “치매 징후 아니야?”

“한인타운 주차딱지 쏟아진다” 3개월 간 2만 8천장 발부 … LA 주차단속 다시 움직인다

귀네스 팰트로 은밀한 성생활 폭로 …”벤 애플렉과 촬영장서”

한인타운 주택가 음주RV차량, 스쿠터 형제 덮쳐 … 9살 동생 사망

한인타운 윌셔가 20층 오피스 빌딩, 495유닛 아파트로 바뀐다

그랜드캐년 애리조나-유타 거대산불, 이례적 “불구름” 7일째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