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의혹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선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징계 시효(3년)가 지나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은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감사원 감사 결과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을 ‘특혜 사업’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만난 기자들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민간 개발사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상향한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그냥 해주기에는 국토부 요청이 너무 과다한 요구여서 R&D부지 8000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에 기자들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미냐’고 물었지만, 이 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도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며 “당시 박근혜정부, 국토부 및 식품연구원은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정부는 특혜강요죄”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