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전처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쓰촨성 아바티베트장족자치구의 아바저우 중급법원은 23일 전부인 라무씨를 고의로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탕모씨에 대한 사형 집행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탕씨는 2020년 9월14일 실시간 방송 중이던 전처 라무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이 모습은 생방송 돼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1990년에 태어난 라무씨는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서 팔로워 약 7만5000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특히 이 사건으로 중국 온라인 상에서는 가정 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라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사건 발생 2주 만에 숨졌다.
탕씨는 2020년 6월 라무씨와 이혼한 뒤에도 수시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 범죄가 매우 잔인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해서 탕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